‘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 채수빈
  • 승인 2020.04.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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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부... 전 목사 집회는 자제
ⓒ연합뉴스 TV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조건부 보석으로 20일 석방됐다.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광훈 목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하며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토록 했다.

더불어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으며, 보증금 5000만원도 내게 했다. 보증금의 경우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조건부 석방이 된 전광훈 목사는 “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국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저와 같이 억울하게 지금 여기 갇힌 자들이 전국에 6만여명 정도 있어 이들을 구출하는데 힘을 쓰겠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허락할 때까지 집회는 자제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 교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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