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반사회적 단체로 법인 허가 취소’
서울시, ‘신천지 반사회적 단체로 법인 허가 취소’
  • 채수빈
  • 승인 2020.03.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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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취소 절차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를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SBS 방송

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반사회적 단체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서울시의 지난26일 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교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말마저 합리화되고 당연시 되는 비정상적인 종교”라며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종교,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도 26일부로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무엇보다도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법령과 정관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취소의 사유가 충분하지만, 본질적으로 취소돼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따로 있다”며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당 법인과 신천지교는 동일한 단체인 점.

둘째,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셋째,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것이다.

특히 박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신도들에게 역학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뿐 아니라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한창일 때, 위장포교를 위해 ‘특전대’를 계속 운영해 이들을 통한 다른 교회의 신도들 감염 위험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전대 및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차원에서 중요함에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주길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즉 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 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해당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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