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가 낸 100억 원 거부에 이어 구상권 청구도 검토”
“정부 신천지가 낸 100억 원 거부에 이어 구상권 청구도 검토”
  • 채수빈
  • 승인 2020.03.06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권영진 시장 “신천지 교회가 할 일은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 코로나 19 사태 정례 브리핑 모습. ⓒ대구시

대구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가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된 성금 100억 원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신천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5일 신천지는 사전 연락 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 원을 냈다고 밝혔고, 이중 대구지회에 대부분인 100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권 시장은 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먼저, 신천지 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시작하겠다”면서 “어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을 5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단검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교인들도 있다. 이로 인해 방역 대책에 커다란 혼란과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과 신도들에게 요청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적극 임해 달라. 아직도 검체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신속히 진단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그 고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가정을 전제로 하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진행할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구상권(求像權)은 다른 이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당초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 측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가 이들에게 그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