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전광훈 목사 구속 수감은 명백한 종교탄압’
한교연, ‘전광훈 목사 구속 수감은 명백한 종교탄압’
  • 채수빈
  • 승인 2020.0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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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가 없는 명확한 사람을 도주 우려 있다는 이유로 구속’
△사진출처=보도 영상 캡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수감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성직자의 구속 수감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다만 교계의 대표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다. 전 목사 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라며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권력의 약자들이 모여 자유를 지키려는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라며 “얼마 전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신문 지상에 기고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이름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 사건이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교연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내 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전 목사 구속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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