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 사기죄로 구속’
‘한기총 전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 사기죄로 구속’
  • 채수빈
  • 승인 2020.02.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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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동판 만들어준다는 거짓말로 5천만원 받아
△한기총 전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가 동판 제작해준다는 거짓말로 5천만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징역을 살게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이하 한기총) 전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가 5000만원 사기죄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오전 윤덕남 목사에 대해 한기총 부총무 시절이던 지난 2013년 한기총 소속 김노아(세광중앙교회) 목사로부터 소속을 증명하는 동판을 만들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해 8월 1심 재판에서 윤덕남 목사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8개월에 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윤 목사는 불복하고 항소함으로서 구속을 면했지만, 항소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에 따라서 구속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윤덕남 목사)은 2013년 4월 23일경 세광중앙교회에서 피해자 김노아 씨에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교회라는 동판을 제작하여야 하니 동판제작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김노아 씨)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명시했다.

법정에서 윤 목사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동판제작비 납부가 필요했고 (김 씨로부터)입금 받은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해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 씨를 통해 한기총에 전액 입금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목사는 이 돈이 납부됨으로 피해자 교단의 한기총 가입이 성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내역에 5천만원이 입금된 후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된 내역이 발견될 뿐 5천만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당시 한기총 재정업무를 맡았던 B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동판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한기총에 동판 제작비 5천만원이 입금된 자료도 없고 그 무렵 피해자 교단을 위한 동판 제작이 시도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는 점 △피해자는 위 금액에 상응하는 동판을 제작받지 못하였고,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윤 목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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