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앤조이는 동성애 옹호 언론기관’
법원, ‘뉴스앤조이는 동성애 옹호 언론기관’
  • 채수빈
  • 승인 2020.01.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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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비판을 가짜 뉴스라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 3,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 2018년 12월 뉴스앤조이 앞 시위모습.

동성애 비판을 가짜 뉴스라고 보도한 뉴스앤조이(이하 뉴조)가 법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교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동반연·동반교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1월 15일 뉴조는 김지연 약사, GMW연합, khTV를 '가짜 뉴스 유포자', '가짜 뉴스 유통 채널' 등으로 적시한 기사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한겨레신문은 2018. 9. 27. 에스더기도운동을 '가짜뉴스 공장'으로 낙인찍고, 주요 운영·배포자 25명 및 유튜브 유포 채널 20개를 처음 기사화하여 반동성애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뉴조는 이를 인용하여 앞장서서 반동성애 활동가·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폄훼하였기에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칭 교회 개혁을 위한 기독언론기관이라 주장하는 뉴조는 소송진행기간 내내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반동성애 활동가·단체들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혐오 메시지를 전하는 진영으로 규정하고,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도 허위·왜곡·과장 정보라며 비난하였다”며 “이번에 법원은 뉴조를 ‘반동성애운동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반대진영에 있는 언론기관’으로 판결문에 적시하여 뉴조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동반연·동반교연은 “결국, 뉴조는 교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언론기관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동성애를 지원하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주요교단들의 결의에 반하는 이단옹호언론임이 사회법정을 통해서도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조는 지금이라도 특정 이념에 붙잡혀 반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뒤돌아보고 그동안의 반성경적 활동을 사과하고, 철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돌이키기를 요구한다.”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더 이상 ‘기독교 언론’으로 한국교회를 속여 기생(寄生)하며 성도들을 현혹하지 말고 폐간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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