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위장전도 위법이라 판결’
법원, ‘신천지 위장전도 위법이라 판결’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0.01.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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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 위장전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점이 큰 의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국내 최초로 ‘모략전도 방식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교계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신천지의 대표적 포교방법인 위장전도가 위법행위로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며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원고 3명 중 J씨에게만 인정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는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홍연호 대표는 “이번 판결은 모략전도에 열을 올린 육체영생교 신천지의 발목을 잡아 광적인 포교를 중단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이런 판례들이 모여 명확한 위법행위로 사법처리까지 이어진다면 종교실명제 등 입법요구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전국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많다. 청춘반환소송이 이어져서 신천지, 전능신교 등 이단·사이비의 위법성이 밝혀지고 알려지도록 돕고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를 탈퇴한 B씨는 “이번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안에서도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용기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힘을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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