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협,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는 ‘월권적 부당결정’
한동협,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는 ‘월권적 부당결정’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20.01.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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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 결정 즉각 취소 요구’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이하 한동협)는 논평을 발표하고,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 이사회가 남성 간의 성관계를 경고 강의한 이상원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월권적 부당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협은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대부분 총신대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정체불명의 애매한 근거를 대면서, 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검토를 마치고 내린 성희롱 해당하지 않음과 징계위 불회부 결정을 일거에 무시해 버리고 이 교수의 사안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 2019. 12. 26.자 이사회 결정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학교의 전문기관이나 위원회가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을 뒤엎을 만한 특별하게 중대한 사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의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면서 “그러나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는 대책위와 교원인사위의 결정을 뒤엎을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그 결정을 묵살해 버리는 위법하며 비상식적인 월권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은 사전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징계해당성이 높다는 객관적 판단이 섰을 경우에 취하는 조치이지 혐의유무가 다투어지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가 결코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전문기관인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교수의 사안을 징계위에 회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전격적으로 번복했으니 이는 월권적 부당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동협은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가 이 교수의 사안을 징계위 회부의 사유로 제시한 ‘사회적 관심’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잘못된 인권보도준칙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윤리적이고 의학적인 보도를 일체 중지시키고 있는 편향된 언론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관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협은 관선 재단이사들은 총신대의 입장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와 같은 총신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단이사로 봉직할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동협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 서 온 이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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