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성락교회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MBC PD수첩, 성락교회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 채수빈
  • 승인 2020.0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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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서정문 PD 등 연대하여 총 2억의 손해배상 청구
성락교회, ”‘PD수첩’ 방송 내용은 명백한 허위“ 주장
ⓒ지난 mbc 방송

성락교회(원로감독 김기동 목사, 대표자 김성현 목사) 측이 MBC PD수첩의 연이은 교회 공격 보도에 대하여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성락교회는 MBC PD수첩을 상대로 종전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이어 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향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하여 교회측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성락교회는 2017년 3월을 기점으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라는 성락교회 내부의 비승인 임의단체가 제기한 성추문과 재정 관련 의혹으로 3년째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분쟁 초기부터 성추문 의혹 제기가 교인들에게 급속히 퍼지면서 분쟁이 극심해졌다. 그러나 정작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분열측 교인 두 명이 제기한 성추문 고소는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되면서 ‘의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MBC PD수첩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하려고 하자 교회측은 MBC PD수첩에 성추문 의혹과 관련된 무혐의 처분과 교회의 상황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PD수첩은 방송을 추진했고, 교회측은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 MBC PD수첩은 “성추문을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지 않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방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MBC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실제 방송 내용은 다른 분위기로 보도됐다. 대전의 모 호텔에 김기동 목사가 운전기사 외에 20대의 젊은 여성과 함께 출입한 점에 대해 분열측 교인들의 증언만을 담아 또다시 ‘의혹 보도’를 한 것이다.

교회측은 “MBC PD수첩이 분열측의 증언만을 담아 ‘의혹 보도’를 했다.”면서 “이미 ‘성추문 의혹 주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판결이 나왔고, 이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MBC PD수첩이 또다시 ‘의혹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송이 보도되자 MBC PD수첩 방송분을 재생산한 언론기사들에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의혹들마저도 함께 보도되어 성락교회 측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19년 8월 27일 방송 한 건으로 인해 각종 언론사와 소규모 인터넷 신문에까지 재생산된 언론기사는, 성락교회가 파악한 건만 2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회측은 “이번 민사소송을 수행함으로써 MBC PD수첩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해당 방송으로 인하여 훼손된 교회와 소속 교인들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취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20대 여성이 2019년 12월 4일, MBC PD수첩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MBC가 각 원고에게 2억 원씩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 성락교회 관련 PD수첩 방영분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MBC PD수첩 프로그램 시작 시에 낭독할 것, 만약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3억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했다.

또한 “정정보도 확정 1일 이내에 MBC 홈페이지 내의 PD수첩 프로그램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72시간 동안 큰 글씨로 게재할 것과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다룬 1208회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편에는 다시보기 방송이 진행되는 내내 해당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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