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분열측의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기각’
성락교회, ‘분열측의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9.12.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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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측 교인들 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교인으로 인정할 증거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 교인 222명이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와 현 대표자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분열측 교인들이 성락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제시한 증거와 기재만으로는 교회 교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확인결과 분열측 교인들이 법원에 제시한 교인등록증은 성락교회 사무처로부터 교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고, 분열측(교개협) 명의의 교인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령 분열측 교인들의 주장처럼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똑같은 사건으로 각각 수백 명의 교인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분열측 교인들이 향후 교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김기동 목사가 부산 모 빌딩에 대한 배임, 목회비 횡령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분열측 교인들이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며 1인당 400만 원씩, 총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다.

이 같은 분열측의 패소 판결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도 있다. 이미 지난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열측이 “성락교회의 내부 임시단체일 뿐이며, 독립적인 교회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347 출입금지등가처분). 따라서 분열측 명의의 교인등록증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결국 분열측 자체적으로는 성락교회 교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

△법원의 판단 이유.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회측 관계자는 “먼저 이번 판결은 분열측의 악의적 소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분열측이 똑같은 사건을 법원 세 곳에 제기한 이유는, 헌금을 교인들의 법적 분쟁에 사용하는 분열측과는 달리 개인 재산으로 개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의 자금을 고갈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백 명인 손해배상 사건 한 건의 변호사 사건 수임료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도 넘는 것이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관례인 점을 고려해보면, 분열측의 법리 무지로 인해 소송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승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을 교인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다’는 논리로 교인들을 선동하여 수백 명의 교인들을 원고로 포섭하며 소송을 진행했겠지만, 항소심을 통해 3심까지 이 사건이 이어지게 된다면 주머니는 변호사만 두둑해질 따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분열측으로 인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법원의 지적사항에 맞춰 교인명부를 정리정돈하며 교인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교인총회 개최에 상당히 긍정적인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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