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 7년간의 갈등 합의
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 7년간의 갈등 합의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9.12.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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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강남예배당 사용… 교인 권리 행사 않기로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성결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 (대표 김두종 장로, 이하 마당기도회)는 오정현 목사의 논문표절 문제를 두고 7년째 이어지던 갈등을 화해로 마무리했다.

사랑의교회 측과 마당기도회 측은 지난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2026년까지 마당기도회 측의 강남예배당 사용에 대해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한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하며, 마당기도회 측은 교인의 권리나 주장을 행사 않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예장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중재했으며, 분쟁이나 갈등 없이 8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합의 각서’에 서명했다.

더불어 마당기도회 측은 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간접강제금 324,000,000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12,17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반환토록 했으며, 교회 측에서도 마당기도회 측이 제시한 강남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토록 했다.

다음은 합의각서 전문이다.

△출처 :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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