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 채수빈
  • 승인 2019.12.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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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4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1건, 체포영장도 검토
ⓒMBC영상 캡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4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전 목사가 응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 출국금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 수사 과정상의 절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와 관련된 고발장은 모두 5건으로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건이 4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 1건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 개천절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박 대표를 체포하거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의 수장이 계속된 정치 개입으로 일각에서는 대표회장에서 자진 사퇴해야 하며, 전 목사가 아무리 뜻이 훌륭한 애국활동을 한다고 해도, 진리를 거슬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 발언의 자유만 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방종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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