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생명법안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총력 다할 것“
“어린이생명법안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총력 다할 것“
  • 채수빈
  • 승인 2019.12.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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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이름을 붙임 법안들...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아야
△옐로카펫의 장점은 설치장소 선정에서부터 향후 유지보수까지 학교와 학생,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가 연대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의 아젠다를 도출하는데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아동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민식이법'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9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오다 규정속도 미준수 차량에 의해 어머니와 동생이 보는 앞에서 희생당한 아동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당정이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겠다며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만6천7백여 곳에는 과속방지를 막을 수 있는 과속카메라와 신호기가 없는 실정이다.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 대치상황으로 치닫으면서 법안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길 기다리는 아동 안전과 관련한 법안들이 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이름을 붙인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내놓은 '어린이생명 법안'들이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2,45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31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안타까운 아동의 사망을 막기 위해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2015년부터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옐로카펫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해 현재까지 전국 1,042개소(2019년 말 기준)의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이에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옐로카펫 조사연구를 통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보장 토론회’에서는 옐로카펫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 통학로에서 차량의 저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아동이 안전하게 횡단대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넛지효과)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아가 토론을 통해 안전물 설치, 규정미준수 운전자의 처벌보다 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냈는데 옐로카펫의 설치장소 선정에서부터 향후 유지보수까지 학교와 학생,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가 연대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의 아젠다로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아동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동의 관점에서 안전의 문제를 보고, 그 해결을 위해 학교와 부모, 지역사회 어른들을 참여시켜 아동교통안전에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쿨존이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린로드대장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은 넛지효과(강요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한 횡단대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린로드대장정은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통학로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유해물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아동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어린이 권리교육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학로 실태조사, 안전 시설물 설치,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해 공동의 아젠다를 도출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로 안전개선을 위한 관련법과 조례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올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9월에는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더불어 재단은 부산 지역에서 노란신호등과 연계한 ‘노란전신주’를 만드는가 하면 연구세미나를 열어 지역 공동의 아젠다를 수립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재단은 2020년 6월까지 ‘어린이통학로 안전지수’를 개발해 전국 10개 지역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 밝혀 향후 학교현장 도입을 통한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민식이 법’과 같이 아동의 희생으로 마련되는 법안들이 힘겹게 국회의 문턱을 넘고 있는 슬픈 현실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향후 그린로드대장정을 통해 시민사회 및 기업 등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사업을 이끌어 갈 방침으로 더 이상 피해자 아동이름으로 만든 법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재단은 “아동이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학교 가는 길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봐야한다”며 “UN아동권리협약 3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해 향후 아동 참여를 기반으로 넓은 의미의 아동안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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