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쟁본부 예배 및 집회에 경찰 제동’
‘국민투쟁본부 예배 및 집회에 경찰 제동’
  • 채수빈
  • 승인 2019.11.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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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와대 발언 다음날 경찰 집회 제지’ 보도
한기총 성명 통해 경찰의 집회 제지는 직권 남용
△지난6월 한기총 주최로 임원회 및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1000만 서명 발대식 모습.

최근 경찰이 청와대 앞 예배와 집회에 대하여 제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선일보가 지난26일자 ‘효자동 주민들 2년여 탄원엔 꿈쩍않더니… 경찰, 정의용 발언 다음 날 靑 야간집회 제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앞 반(反)정부 노숙 농성에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경찰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면서 주민 탄원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앞에서는 민노총이 수시로 노숙 농성을 벌였고, 주민들은 이를 자제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냈지만 경찰은 번번이 묵살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26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국민투쟁본부)를 상대로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면서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또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에게도 똑같은 통고를 했다.

ⓒ조선일보 온라인판 캡처

이같은 경찰의 집회 압박에 대하여 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이름으로 지난27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최근 반 민주적인 정부의 주사파 공산주의세력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와대 앞 한기총과 한국교회가 개최하는 예배를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아학교의 학습권과 지역주민의 소음공해를 이유로 성스러운 예배를 방해하였으며, 사법부의 판단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 단독으로 성도들의 집회 해산을 강요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찰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한기총은 “주사파들이 맹아학교 학부모를 선동하여 학습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학습방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전국 전교조 교사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학습권침해와 학교의 좌편행적 이념교육의 현장 실태를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사파교사 수업거부및 전국 학생 등교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가정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개적인 소음측정 결과와 함께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기총은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경찰의 예배방해 행위를 공산주의국가에서나 존재하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종교탄압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투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하야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3일부터, 민노총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각각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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