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또 기각
교개협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또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9.10.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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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임시소위원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교개협(교회개혁협의회, 이하 분열측)이 성락교회 ‘원로감독 파면 및 교회 탈회의 건과 신임 대표(감독) 선임의 건’으로 법원에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당하고 항소 했음에도 2심인 서울고등법원마저 지난 17일 기각했다.

법원은 1심 기각 이유와 동일하게 2심에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신청인들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고, 심지어 ‘임시소위원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서울고법은 ‘사무처리회와 소위원회’에 대하여 1심과 동일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을 내렸다. ①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무처리회이고, 소위원회는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기구에 불과하다. ②사무처리회와 소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안수집사들(남성들)로만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무처리회 대신 교회의 모든 사항을 항상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위원회가 곧바로 사무처리회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전체 교인수가 많으나, 사무처리회(전체회의)를 소집•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임시소위원회 소집에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2심 결정에 추가•강조된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 제70조 2항, 3항을 총회가 아닌,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인 소위원회의 소집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분열측이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사무처리회 소집을 위해서 실질적인 교인 명단을 새로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무처리회원명부 등록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분열측이 의도적으로 명부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회가 분열측 교인들의 교인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은 “교회가 분열측에 교인명부 등록 협조를 요청했고, 분열측 목사와 전도사를 대상으로 명부 등록도 안내했으며, 추가등록 기간까지 두었던 점 등을 들어서 분열측 교인을 차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분열측은 그동안 ‘사무처리회 개최가 불가능하고, 교인명부 등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사무처리회 개최의 가능성과 교인명부 등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사무처리회 개최 및 교인명부 등록’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교회측은 “분열측이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자 교회의 교인명부 등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며 임시기구를 설립하자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교회가 준비하는 사무처리회를 앞두고 교회측 교인들에게 허위·날조된 정보를 퍼뜨리고, 감독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려는 여론전·심리전의 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권자)는 법원의 1·2심과 동일하게 그동안 운영원칙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무처리회에서 모든 교인들의 총의를 모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과 법원칙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원 자격이 있는 성도가 회원명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무처리회원명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교인총회 개최와 결과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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