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前사무처장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
성락교회 前사무처장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
  • 채수빈
  • 승인 2019.10.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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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퇴직금 청구서는 근로계약의 종료, 종료시점도 재심판정 이전’

‘성락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서 ‘복직’을 주장해 온 전 사무처장의 ‘부당해고구제’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초심과 재심판정에서 K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위법하다며 모두 취소시켰다.

당초 전 사무처장 K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징계 절차상의 하자 사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었다(2017. 10. 13.자/ 2018. 1. 23.자).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권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라는 판결로 결론을 내렸다.(2019. 10. 16.자).

법원은 ①K씨의 퇴직금 등 청구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라는 점 ②김씨의 사직 의사표시가 교회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③해약의 고지가 교회에 도달한 이상, K씨는 교회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고, 교회는 K씨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판단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퇴직금 등 청구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교회와 K씨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근로관계 종료시점도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했다고 명시했다.

덧붙여 설령 K씨가 교회의 근로자였고 계약해지가 무효인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회와 K씨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퇴직금 청구서의 제출로써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였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성락교회에 원직 복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초심판정을 전부 취소하고 K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초심판정을 유지한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의 ‘복직’ 사건에 대해 교회측은 “1989년경부터 시작하여 사무처장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분열사태 후 현재까지 분열측에서 활동하고 있는 K씨는, 사태 이전엔 원로감독과 감독으로부터 각별한 신뢰와 배려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원로감독과 감독에 대한 온갖 허위·날조된 증언을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재판부도 K씨의 허위·날조된 증언 중 단 하나도 판결에 인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락교회는 “K씨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분열사태 초기부터 분열측 수뇌부에 적극 가담하여 교회와 감독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K씨가 이러한 부당·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면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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