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교회, ‘명성세습 수습안은 신앙고백에 어긋나’
새문안교회, ‘명성세습 수습안은 신앙고백에 어긋나’
  • 채수빈
  • 승인 2019.10.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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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노회에 ‘대물림 관련 수습 결의안의 무효를 선언해 달라’ 공문 보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새문안교회(당회장 이상학 목사)는 지난 13일 임시당회를 열고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의결에 대한 당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총회의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한 수습안이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어긋난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문안교회 당회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지지하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회개하며 이를 계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당회는 “제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하여 의결한 수습안이 초법적이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면서 “새문안교회는 새로운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일과 이번에 손상된 한국 교회의 거룩함과 공의를 회복하는 일에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과 협력한다”고 결의했다.

더불어 “새문안교회는 교회 세습 등 교회의 거룩함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배격하며,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회개 및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고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새문안교회 당회는 교회가 소속된 서울노회에 총회 의결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청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결의는 목회지 대물림 금지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로, 서울노회 이름으로 목회지 대물림 관련 수습 결의안의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내용이다.

덧붙여 “제105차 총회에서 이 초법적인 목회지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달라”며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회복하기 위한 노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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