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세습 편법으로 밀고 가나’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세습 편법으로 밀고 가나’
  • 채수빈
  • 승인 2019.09.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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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회장에 김태영 목사 추대, 명성교회 수습안 제안은 찬성표 1011표 얻어 통과
△예장통합 둘째 날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제104회 정기총회를 지난23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고, 부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를 총대들의 박수로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다. 그리고 둘째 날인 24일 회무시간에는 이번 총회의 뜨거운 감자인 명성교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통합총회는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내놓은 ‘총회장이 자벽해 임명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 7인이 제104회 총회 폐회 이전에 수습방안을 보고하고, 이 수습방안을 총회가 토론 없이 결정하여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해 달라’는 안이 재석 1142표 중 찬성 1011표를 얻어 통과됐다.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저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정한 징계까지 포함해 수습안을 내어 모든 총대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이상 명성교회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사회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명성교회 건)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문제가 사회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세운 위원들로 하여금 양 자를 만나 총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수습전권위원회 보고시간 중 증경총회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가 참석해 발언의 기회를 부여했다. 김 목사는 “우리 총회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하신 일이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일반 언론, 방송 모든 분들, 한 방송이 때려도 이게 대단하다”면서 “엄청난 상처가 생기는데, 여기에 많은 이단까지 달려들어서 저희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많이 맞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101회, 102회 총회와 지금까지 모든 총회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한 일인데, 그래도 일부의 많은 분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이해를 빌겠다.”며

“합동 측에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의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려 주셨다. 저는 이번 총회에 우리 총대님들과 우리 총회가, 저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잘 반성하고 모두 형님같이, 부모님같이, 또 동생들같이 앞으로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같은 진행에 일각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조율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명성교회에 합법적인 세습의 길을 열어주고, 총회는 세습의 손가락질에서 피해가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총회 넷째 날인 26일 통과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총 7개 항을 통해 명성교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무효)을 받아들여 총회법을 따르는 모습을 취하고, 반면에 새로이 신설된 시행규정에 따라 다시금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면 하자가 없다는 모습도 취했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먼저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1항 내용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고 명시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따랐다.

2항은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로 서울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의 담임 청빙이 재심판결로 무효화되고, 당회장의 직무도 정지되기에 새로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게 된다.

3항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이다. 이는 임시당회장 체제를 거쳐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할 수 있다는 의미다.

4항은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이다. 총회 재심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재심을 주장한 데 대한 내용이다.

5항은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이다.

6항은 비대위 측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 후 어떤 고소나 제기를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내용이다.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총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이다.

7항은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이다.

예장통합은 이번 104회 총회를 통해서 명성교회 건을 종결하겠다는 총회장과 총대들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세습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편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교계나 세상이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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