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항고심 또 승소’
‘성락교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항고심 또 승소’
  • 채수빈
  • 승인 2019.09.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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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분열측의 교회 운영권 소송에 법원은 ‘요지부동’

서울고등법원이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모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 위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항고심을 기각했다.

이 같은 기각결정으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 1심 기각(2019. 2. 20.)에 이어 2심(서울고법)에서도 기각(8. 30.)됨으로 분열측의 교회 운영권을 둘러싼 앞으로의 행보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분열측의 이번 사건 항고이유에 대해 제1심(서울남부지법)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서울고법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결정을 인용했다.

특히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문에는 제1심 내용에 추가로 명시된 부분이 앞으로의 교회 향방을 가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된 부분은 분열측이 제기한 ‘감독권자의 교인명부 작성 명목으로 교인지위 박탈 여부’에 대해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히려 교회가 사무처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실질적인 교인 명단을 새로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인명부 등록 작업을 위해 분열측에도 교인명부 등록 협조 요청과 명부등록 안내(2회) 및 추가등록 기간까지 두었던 점 등으로 보아 교회측의 교인명부 등록 과정에서 특별히 분열측 교인을 차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도리어 법원은 분열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측이 분열측 교인들의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향후 있을 성락교회의 교인총회가 문제가 없다는 쪽의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원은 △법적 분쟁이 완결되기 전에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감독권자의 교회분쟁 조장 및 격화 여부’에 대하여 감독권자가 교회 분열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감독권자의 2013. 1. 3.~ 2017. 3. 21.까지의 기간 동안 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선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분열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사법부가 2018년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서울고등법원, 대법원 결정)과 2019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연이어 네 차례나 성락교회의 대표자는 김성현 감독권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점은 분열측의 교회 운영권에 관련한 법적 논쟁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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