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 총무 ‘윤 목사 사기로 징역 8개월’ 실형
한기총 전 총무 ‘윤 목사 사기로 징역 8개월’ 실형
  • 채수빈
  • 승인 2019.08.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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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판제작비로 받은 5천만원은 사기혐의 인정… 발전기금은 무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전 총무 윤덕남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로 2차례 출마했던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를 사기한 혐의로 지난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주영 판사)은 동판 제작과 관련, 윤 목사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데다가,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김노아 목사로부터 한기총 소속교회 동판을 제작한다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것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8천9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됐었다.

하지만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돈을 요구했다는 근거는 피해자의 증언뿐이어서 증언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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