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 아닌 적법 절차’
명성교회,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 아닌 적법 절차’
  • 채수빈
  • 승인 2019.08.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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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 재판국 청빙무효 판결에 장로들 불복 입장 밝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무효’를 결정하고, 다음날인 6일 명성교회 장로 일동은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진행된 적법한 절차’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로일동은 ‘명성교회는 바라봅니다’라는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모든 과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감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오직 주님’의 명성교회로 거듭나도록 깨어 기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원로분들과 지도자들께 부탁드린다”면서 “지난 39년을 한결같이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을 섬겨온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했다.

한편 통합 재판국의 판결이후 일각에서 나온 예상대로 명성교회의 반응은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의 ‘세습금지법’을 둘러싼 헌법 개정에 초점을 맞출지, 이마저도 안 된다면 독자노선을 걸어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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