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징역 6년 선고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징역 6년 선고
  • 채수빈
  • 승인 2019.07.30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성도들 감금 폭행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어’
ⓒJTBC 방송

한국교계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해 법원이 성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9일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신 모 총무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