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또다시 미뤄’
통합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또다시 미뤄’
  • 채수빈
  • 승인 2019.07.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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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을 뒤로하고 사임한 재판국원 ‘더는 기대할게 없다’ 밝혀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모습.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16일 ‘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심’ 결론이 나오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이에 교계 언론은 물론 일반 언론까지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이날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던 총회재판국은 자신들의 약속을 뒤로한 채 판결을 또다시 다음달 5일로 미뤘다.

오전부터 시작된 재판은 저녁 8시 30분이 다 돼서 마무리됐다. 저녁 7시 20분 무렵 2명의 재판국원이 회의장을 떠났고, 그 중 한 명은 기자의 질문에 '바로 잡으려고 했다',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말로 답했다.

기자 브리핑에서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의논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이 나갔다. 결론을 못 내렸다. 다음 달에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연기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자리에 있던 세습반대측은 재판국원들의 퇴장을 막으며 ‘세습 철회’를 거듭 외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성명을 내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을 비난했다.

세반연은 성명서를 통해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오늘, 정의를 갈망했던 수많은 성도와 시민들과 더불어 분노한다”면서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편 정치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을 해석할 전권은 총회에 있고, 헌법의 개정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며 “세습금지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김삼환이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김하나가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괴상망측한 논리는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을 향해 “김삼환·김하나 부자가 명성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 않은가! 결과가 명백함에도 거듭하여 연기하고, 스스로 판결 선고를 예정했음에도 번복하고 또 다시 미룬다는 것은 총회 재판국이 법의 수행자가 아닌 명성교회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곧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세반연은 “교회세습의 상징적 사건인 ‘명성교회 불법세습 시도’를 끝까지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끝끝내 막아낼 것이다. 힘보다 정의, 돈보다 기도, 비겁한 침묵보다 용감한 행동이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하다.”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김삼환, 김하나, 일부 세습숭배자들의 불법이 완전히 실패하고, 명성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강건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엎드려 빈다.”고 간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회재판국이 최종판결을 9월 총회까지 미룰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는 9월에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세습금지의 가장 원천적인 ‘세습금지 조항 삭제’를 놓고 논쟁을 붙이려는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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