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부당한 판결, 교회법과 사회법 바라보는 시각 달라’
성락교회, ‘부당한 판결, 교회법과 사회법 바라보는 시각 달라’
  • 채수빈
  • 승인 2019.07.13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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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회비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 이하 교회측)의 김기동 원로감독에 대해 법원이 지난12일 교회개혁협의회가 제기한 여송빌딩 사건과 목회비 사건에 대하여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재산과 담임목사 재산은 동일시할 수 없다. 배임, 횡령의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면서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활동비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 관리하다가 이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교회측은 즉시 공고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제기하여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회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전직 교회사무처 책임자들이 회계처리를 전횡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사건이고, 원로감독을 음해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왜곡하여 교회에서 내 쫓아 교회운영권과 재산을 떼어가려는 세력에 협력하여 진행된 불순한 사건임에도 법원이 그 본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김기동 원로감독은 1969년 성락교회를 개척한 이래 줄곧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헌신’을 했다.”며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를 한 대가로 받은 부흥강사 사례비를 ‘아낌없이 교회에 헌납’ 했다.”고 호소하면서 지난 50년간의 원로감독의 선의와 신뢰를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락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위에 설 수 있게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부탁했다.

한편, 교회측 관계자는 “갈수록 교회내 문제에 대해서 교회법과 사회법의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된 가운데, 사랑의교회처럼 교단과 교회가 앞장서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만든 선례도 있다.”며 “앞으로 성락교회가 김성현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내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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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 2019-07-14 12:39:35
교회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 못된다
하나님이 꼭 신원해 주실것임을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