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이 동성혼 옹호 발언’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이 동성혼 옹호 발언’
  • 채수빈
  • 승인 2019.07.1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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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진영 “대통령은 검찰총장후보 임명 취소하라” 성명
△YTN방송캡처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지난9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성혼 옹호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후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지난 7일,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6항 폐지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라는 의미에는, ‘정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과 ‘정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결국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등을 함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교묘하게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조차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구나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동성애 특히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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