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장학정 장로의 손해배상 소송 법원 기각
성락교회 교개협 장학정 장로의 손해배상 소송 법원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9.07.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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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 없어
△지난해 5월 성락교회 평신도연합의 ‘교개협 장학정 회장 성매매 사실에 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당시모습.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가 자신의 ‘과거 성매매 유착 의혹’을 이슈화했던 교계 언론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비방기사라며 제기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고,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적시사실의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확정했다.

객관적 사실 적시의 근거 증거로는 “러시아 공영방송 ‘한인업소의 불법 성매매업소 영업 실태 고발 프로그램(2004. 6.경), 프레시안(인터넷 신문), 재외동포신문, 노컷뉴스에 게재된 기사들, 유흥업소 안내 사이트 글이나 러.여.인(러시아여성인권운동) 다음 카페의 다수의 글들, 그리고 2018.5.4.자 보도자료를 배포한 성락교회 평신도연합 교인들에 대한 고소 사건의 무혐의 판결문 및 사실관계 증거들”을 명시했다.

더불어 중앙지법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설령 원고(장학정)가 성매매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장 씨(원고)는 교개협 대표로서 성락교회 내부 공적 인물이고, 장 씨에 대한 의혹 제기로써 교회 개혁의 대표자로 부적절함을 일리고자 하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공익성 인정됨) ②언론사(피고)에게는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중앙지법 판결일 다음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언론사)가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또한 기사의 취재원(원게시자)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완전히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교개협 장 장로가 자신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이미 법원 및 검찰은 무죄를 판결한바 있다.

그러나 이미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권자) 평신도들의 ‘장 회장의 과거 성매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2018.5.4.)과 시위집회 및 기사 게재 등 일련의 규탄 행위들에 대하여, 장학정 회장이 교회측 참여 교인들 45여 명과 교계 언론 기자(1명) 및 주요 증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들이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어진 항고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되어 종결됐으며, 심지어 일부 사건은 재정신청까지 갔으나 이마저도 기각된바 있다.

따라서 장학정에 의해 피소된 교계 언론사 4개 사건 중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룬 1건은 기각됐고, 서울남부지법에서 다룬 3건 병합 소송은 언론사가 항소함으로써 고등법원에서 그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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