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언론인에 벌금 300만원
법원, 명예훼손 언론인에 벌금 300만원
  • 채수빈
  • 승인 2019.06.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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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월간잡지 발행인 겸 편집인 K씨를 법원이 ‘전태식 목사에 관한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대법원 2014. 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과 ‘대법원 2003. 1.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을 판례로 들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기사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기각했다. 더불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 중 ‘19. 취재일기’ 항목의 페이지 상단과 좌측에 피멍이 든 허벅지사진을 게재하고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고 기재했다”며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교회의 전도사이던 최00 집사가 스스로 교회를 차린 후 어린학생 신도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을 가한 사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구 중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이하 부분이 최00 집사의 사건을 언급한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평균적 주의력을 가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및 혹은 어린 학생을 구타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상해 사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기사를 개제한 부분을 지적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 2014. 9.4 선고 2012도13718 판결’을 참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진주초대교회 성도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 하면서 “그동안 허위 기사로 담임목사인 전태식 목사와 교회가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셜네트워크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한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담임 목사와 별개로 성도들 중심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항소심마저 기각 당한 K씨는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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