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불법대출로 인한 연금재단 문제 골머리’
기하성, ‘불법대출로 인한 연금재단 문제 골머리’
  • 채수빈
  • 승인 2019.05.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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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차 정기총회에서 ‘연금공제회 해산 권고안’ 결의

기하성 총회가 불법대출로 인한 연금재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측과 서대문측 통합, 이하 기하성) 제68차 정기총회가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지경을 넓히는 총회’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불법대출로 인한 연금재단 문제는 결국 ‘연금공제회 해산 권고안’으로 결의했다.

박모 목사의 불법대출로 연금재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총대들의 연금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들의 물음에 시원한 답변은 나오지 않자 결국 총대들은 연금공제회 이사회에 해산을 권고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연금재단 해산은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재단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신수동측과 여의도측, 광화문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까지 모두 4개 교단의 목회자와 교회가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하성 신수동측과 광화문측, 예하성 등이 손실금 보전 및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연금재단 해산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여의도측과 서대문측의 통합 총회 때 결의한 통합 헌법을 보완, 수정하고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명기했다. 다만 구 서대문측은 4년간 미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재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회원작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하나님의성회의 법을 기하성 총회에 적용하려는 지역총회법은 2년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동성결혼 합법화 절대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은 만장일치로 결의 했다.

한편 통합 헌법에 따라 이영훈 목사가 오는 2021년 5월까지 대표총회장직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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