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기독교의 규정까지 바꾸려하는 국가인권위
[데스크 칼럼] 기독교의 규정까지 바꾸려하는 국가인권위
  • 채수빈
  • 승인 2019.05.2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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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은 어디에
△크리스천월드 편집국장 채수빈.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신학대학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에 대해 바꾸라는 권고를 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판단이지만 국가인권위 설립 목적인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신학대학에 가는 이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되고자 함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새벽예배의 행위가 들어간다. 따라서 신학대학에서는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 기숙사 입실에 대하여 새벽예배를 드리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기숙사 입실을 승인한다.

만약, 이 규정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입학생은 기숙사 입실을 거부하고 자신이 편리한 대로 근처 숙소를 구해 신학대를 다니면 된다. 이는 마치 단체의 규정에 의해 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학대학의 설립목적은 목회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즉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각 개인의 집합체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벽예배의 행위규정이 설립됐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신학대학 입학생들의 공공의 이익과 한 개인의 기본권이 상충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신학대학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 중 한 학생의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기숙사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진정서에 대해 새벽예배 규정을 바꾸라며, 개인의 인권보호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판단의 근거는 목적에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와 존엄 가치 실현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명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 묻고 싶다. 신학대학교가 입학생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새벽예배의 규정을 개인에게 권고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 같은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다. 바로 통합진보당 사건이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이유는 이 집단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모순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판결에서 '자유민주주의'표현이 나온 부분은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설명한 구절이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_,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해산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재의 판례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학대학교가 입학생에게 요청한 규정이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판단되는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 사실이 없는 신학대학교의 내부 규정에 대해 ‘새벽예배의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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