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종교자유 억압하는 조계종의 황교안 대표 사퇴주장에 우려’
한기총, ‘종교자유 억압하는 조계종의 황교안 대표 사퇴주장에 우려’
  • 채수빈
  • 승인 2019.05.25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한 뉴스앤조이를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
ⓒ연합뉴스(2019.5.12)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불교 조계종이 발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기 신앙에만 집착한다면 사퇴하라” 는 주장에 대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우려를 전하는 입장문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정당 대표가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행위”라며 “조계종의 성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불교의식을 하지 않았다고 정당 대표에게 자연인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표를 가지고 정당 대표마저 좌지우지 하려는 행위이고 이것이야 말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헌법에 개인의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얼마전 모 언론이 정교분리에 대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방송을 했다.”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것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 대표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이라면 어떠한 내용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언론이라면 기독교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반문하고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가 합장과 관불의식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여과없이 보도한 뉴스앤조이는 기독교언론이라 할 수 없고,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한 뉴스앤조이를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한기총은 “표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익한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행위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표를 가지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며 “더불어 이를 종교간 분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금번 황교안 대표의 종교단체 방문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난 통계청의 발표에 따라 기독교가 967만으로 민족의 주력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순서를 불교 조계종을 먼저 방문했다”며 “한기총을 방문했을 시에도 그 어떠한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을 한 바가 없었다. 앞으로 조계종은 이와 같은 종교로 인한 한국사회에 분열을 조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