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개협 기부금영수증발급 범죄로 기소처분’
검찰, ‘교개협 기부금영수증발급 범죄로 기소처분’
  • 채수빈
  • 승인 2019.05.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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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와 별도기관으로 판단되므로 소득공제신청은 불법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교회개혁협의회( 이하 분열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이 범죄로 판단하고 기소처분을 내렸다.

특히 검찰이 이번 분열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성락교회와 별도의 기관으로 판단함으로서 앞으로의 법적 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회측은 윤준호의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 1장에 대하여 분열파 L씨를 비롯한 지도부 3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2018. 10.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찰조직을 통한 수사 끝에 L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5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적 있다(2019. 3. 11).

이뿐 아니라 분열파가 2017. 12. 20 ~ 2018. 6. 27.까지 교인 600여 명 이상에게(총 20억 6천여 만원 이상의 금액) 성락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공제 신청되도록 한 것에 대해 교회측은 ‘추가고소’를 했고, 검찰은 ‘지난번에 이어 거듭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분열파 L씨에 대해 약식 벌금 500만원의 기소처분을 내렸고, L씨 외에 3인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행사에 관한 ‘가담행위가 확인되거나 행정업무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할 경우 기소처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분열파의 범죄사실에 대해 권한도 없이 분열파 교인들 600명 이상에게 성락침례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발행•교부했고, 이를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용도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과세당국 담당자에게’ 제출되도록 하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분열파 지도부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애꿎은 교인들만 범죄자로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을 처분하면서 검찰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의미를 두고 판단했다

첫째, ‘분열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은 범죄가 된다’는 검찰의 입장.

둘째, ‘분열파가 성락교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라는 검찰의 합리적인 판단이다.

판단 근거의 4가지 이유로는 ①이 기부금 영수증은 성락교회가 아닌 성락교회 교개협에서 발행한 것으로, 분쟁 중인 현 상황에서 성락교회와 분열파 양 기관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교개협이 성락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정조직, 헌금 모집 계좌 등을 가지되, 특히 기부금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③기부금 영수증은 성락교회 교개협의 헌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교개협을 지정하여 헌금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인 만큼, 그 발행 주체 명의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점, ④현재 분쟁 다툼의 과정에 있으므로 분열파(교개협)가 성락교회 전체를 표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즉 ‘분열파의 별도 헌금 모금이나 분열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행위’는 발행 주체 명의가 성락교회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구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락교회와 분열파가 별도기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성락교회측은 “분열파는 여전히 ‘2019년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제출되도록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성락교회는 곧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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