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9.05.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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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후보자격 및 선거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며,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2019카합20389)’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한기총 대의원인 A목사와 지난 대표회장 선거에서 탈락한 김한식 후보가 속해있는 예장 합동장신(총회장 홍계환 목사)은 선거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들은 전광훈 대표회장이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지 못했고 △총회 대의원도 아닌 신분이었으며 △선거직전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3일 △소속 교단이 어디인지는 모호하지만 회원단체의 추천으로 입후보했기에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총회대의원만이 후보자격 있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선거인 명부 확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A목사와 예장 합동장신은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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