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불법 비난’
교회개혁실천연대,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불법 비난’
  • 채수빈
  • 승인 2019.05.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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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불법 행보 회개하라 촉구
△사랑의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 이하 실천연대)는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한 행보를 보이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실천연대는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로 “2003년 사랑의교회 위임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사 자격취득이 모두 불법이었으며 지난 16년 동안의 목회도 합법적일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단언했다.

실천연대는 “그러나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당당히 결과에 불복했으며, 예장합동 총회의 비호 아래 불과 2주 만에 편목과정을 이수하는 특혜를 누렸고, 민주적 절차라면 가당치 않을 96.4%의 동의로써 2003년 불법적 위임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으며, 동서울노회에서는 그의 재위임 청원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의 거짓과 기만을 보았다. 2013년 3월, 당회로부터 6개월 근신 처분이 내려진 신학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작금에 논란이 되는 학력 의혹, 목회활동비로 개인 공과금에서 고급 안경, 공연, 레저와 정치인 후원금까지 지출했던 논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더 참담한 것은 2019년 6월 1일 사랑의교회 헌당감사예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한 탐욕스러운 의도를 개탄하고 있다. 부당하게 점용한 부분을 메워 도로를 복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참회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천연대는 예장합동 총회와 동서울노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올바른 교회법에 근거하여 오정현 목사를 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실천연대는 “예장합동 총회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에 부당하게 일조하였다.”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을 규탄하는 행동은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법과 하나님 말씀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를 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결국에는 무너지듯이, 거짓과 편법으로 세워진 목사와 교회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자신의 부끄러움에 철저히 직면하고,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뼛속 깊은 돌이킴으로 진정한 영적 회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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