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 개최’
한기총,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 개최’
  • 채수빈
  • 승인 2019.05.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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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교회분쟁 및 이단 대책 문제 다뤄
△한기총은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9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민일보 CCMM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지금 이시대의 선교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룰 수 없다. 지금 교회를 향한 악한 비판과 교회 해체세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 알아보니 북한의 통전부(북한의 국정원)로부터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좌파언론을 비롯한 정치,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등에 깊이 침투하여 교회와 언론 선교단체까지 들어와 있다. 한국 안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없어져야할 단체’라고 사회 분위기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며 “한기총은 이에 대하여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포럼 취지를 밝혔다.

△한기총은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첫 번째로 발제한 황규학 교수(법학박사)는 ‘명성교회와 교단의 법적 무질서’라는 제목으로 “명성교회 사건은 김삼환 목사 이후 아들로 승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승계 주체는 특정개인이 아니라 당회와 교인총회, 노회라는 단체의 결정이 있었고, △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당회의 추천과 교인의 청빙결의, 총회 헌법위의 28조 6항의 위헌해석, 노회의 청빙인준, 총회 재판국의 결정으로 절차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예장통합 교단을 향해 “교단의 헌법과 총회 폐회시 헌법위의 유권해석, 총회 재판국의 결정까지 상황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회장들이 헌법위 해석을 보고로 받지 않고, 차기 총회가 재해석하고, 해석을 보류하는 등 교단의 교회법 무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재심재판국은 일부 총회장과 총대들의 정치적 판단이 드러난 이상, 교단법에 따라 법리적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명성교회건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학 교수가 ‘명성교회와 교단의 법적 무질서’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당 총재)는 ‘기독자유당의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기독교가 정당운동을 하면 사회적으로 반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교를 허용하지 않을 뿐이다”라며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독정당이 원내진입을 하는 경우 급진좌파정당에 맞서 성경적인 가치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정치활동을 하면 복음주의에 반한다는 핑계 하에 골방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위기이자 기회를 살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막자며 오직 기독자유당만이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노아 목사(신천지특별대책위원장)는 ‘신천지 대책에 대하여’ 예장성서총회에서 제작 지원한 영상을 시청한 후 신천지의 성경적 이단성을 지적했다.

△한기총 신천지특별대책위원장 김노아 목사는 이날 이단 ‘신천지 대책에 대하여’ 발제했다.

김노아 목사는 “계시록의 이루어지는 순서에 대하여 계시록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 심판 중에서 신천지 이만희는 홍종효 씨와 같이 자칭 두 감람나무로 나왔다”면서 “그러나 두 감람나무는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출현하게 되므로, 앞서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신천지 이만희씨 주장과 달리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의 심판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증거장막성전’ 이다. 그러나 이 증거장막성전의 출현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출현하고, 그 때에 이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계11장 15절)가 이루어 져야 한다.”며 “신천지의 말처럼 자신들이 증거장막성전이라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며 반문했다.

특히 김노아 목사는 “여섯째 나팔에 출현하는 두 감람나무로 나온 이만희 씨가 어떻게 일곱째 나팔 이후에 나오는 증거장막성전의 이름을 들고 나올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신천지 사람들은 어서 빨리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유장춘 박사는 “서울교회는 안식년과 재시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후임목사가 재시무투표를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있어서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쟁의 요인은 명확한 정관 규정이 없거나,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해결방안은 당회정상화를 통해서 위법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때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소재열 박사는 ‘사랑의 교회 분쟁과 대법원 판례 이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의 결정은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 제15장 제1조’를 적용해 교단헌법에 반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박사는 “이제 남은 것은 오정현 목사는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총회에 재심을 청원해 대법원의 정치 제15장 제1조에 의한 위임결의 무효판결과 상관없이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위임목사 지위확인 행정소송’이 마지막 카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국교회 이단시비 페러다임을 바꾸어라’는 제목으로 강춘오 목사가 발제하는 모습.

‘한국교회 이단시비 페러다임을 바꾸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강춘오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단 시비는 너무 가볍다. 이단 아닌 이단이 너무 남발된다는 말이다. 교계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이단을 옹호한다’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든다”면서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 옹호’ 운운하는 것은 ‘편협성’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모두의 몫이지,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면서 “이제 편협성에서 벗어나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민족복음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기총은 △정부는 반기독적 정책을 철회하라 △국회는 반기독적 법안제정을 금지하라 △사법부는 교회분쟁에 대한 총유적 법을 기준으로 삼아 판결할 것이며, 교회에 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언론은 교회를 박해하는 왜곡 거짓 뉴스를 만들지 말 것이며, 계속하여 반기독적 거짓뉴스를 진행할 경우 강력히 대항한다 △교육부는 선교사학을 보장하라 △반기독적 시민단체는 교회에 대한 왜곡과 거짓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케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기독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반기독 운동을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는 기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자진 해산하라 △북한 통전부의 조종을 받아 한국교회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은 커밍아웃 할 것을 경고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교회질서포럼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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