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결 ‘명백한 교권침해?’
사법부의 판결 ‘명백한 교권침해?’
  • 채수빈
  • 승인 2019.04.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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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단체는 광고로, 서울교회 성도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서 규탄 시위
△법원이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판결한 것과 관련, 서울교회 성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서울교회의 담임목사 지지측과 반대측의 분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법원은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지정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교단 및 노회 한국교회연합단체들까지 나서서 사법부의 판결이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에 속한 서울교회는 ‘헌법 제2편 제10장 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에 적시된 당회장의 직무와 위상에 대한 교단 규정에 따라 ‘당회장은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외 39개 교단 및 10개 단체 일동 명의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신문 광고를 통해 촉구하고 나섰다.

△한교연이 국민일보 4월 30일 미션라이프에 실은 광고문.

한교연은 먼저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고유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감안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교단 및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개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긴 법원의 판결은 교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인정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파송한 대리당회장을 무시하고, 변호사를 파송토록 판결한 것은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을 훼손한 것이며,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법부가 한국교회 전체 교단과 노회, 지교회를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덧붙여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분쟁에 무분별하고 지극히 편향적인 시각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 어떤 판결이나 행위에 대해 그대로 묵과할수 없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기독교인 변호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정한 사법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강남노회, 직무대행자가 오는 5월 1일 소집한 서울교회 당회는 ‘권한을 벗어난 것’

이번 사태와 관련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는 직무대행자가 오는 5월 1일자(오후 8시 20분 서울교회 104호실)로 소집한 서울교회 당회에 대해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불법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회에 ‘당회소집 개최불가 통보’ 공문을 보냈다.

해당 노회는 공문을 통해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당회 안건인 △교회내 예배 및 집회 관련 사항 조치의 건 △교회건물 및 집기 등 총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의 건 △교회명의 예금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의 건 등에 대해 “모두 부동산 관리권에 속한 안건과 동산에 관리권에 속한 안건”이라며 “대리당회장은 부동산 관리권과 동산 즉 예금 등은 대리당회장이 처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현상변경을 요하는 안건으로 예배의 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이고, 예배당의 사용과 관련된 안건이며, 또한 긴급업무수행권이 아니”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대행자이고 대리당회장은 박노철 위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에 당회장의 직무대행이므로 위의 당회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

법원의 판결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는 물론, 상회인 노회까지 불법이라며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해당 교회 성도들도 지난 30일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피켓을 통해 ‘변호사는 목사님 대신 당회개최, 한국기독교는 분노한다’, ‘비기독교인 변호사의 교회 대표 직무대행자 지정을 철회하라’, ‘사법부는 종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대형플랜카드와 ‘비기독교 변호사 교회 대표 직무대행자 지정이 웬말이냐’, ‘민사 51부는 종교탄압 중지하라!’, ‘기독교 기만 중지하라!’, ‘불신자 변호사의 교회 대표 직무대행자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회법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과 시행규정 제16조 제8항은 대리당회장의 자격과 권한과 관련 반드시 목사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에서는 목사가 아닌 자를 선임했기에 불법이고, 대리당회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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