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 ‘전당대회 열고, 고영일 변호사 대표로 선출’
기독자유당, ‘전당대회 열고, 고영일 변호사 대표로 선출’
  • 채수빈
  • 승인 2019.04.25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성애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등에 대처 할 것을 선언
△기독자유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에 고영일 변호사를 선출하고, 동성애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등에 대처 할 것을 선언했다.

기독자유당이 지난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고영일 변호사(사랑제일교회)를 대표로 선출, 동성애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등에 대처 할 것을 선언했다.

고영일 대표는 취임 연설을 통해 기독자유당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국회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하신 것을 지켜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 대표는 “기독자유당 대표로 나서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당원들께서 저를 추천해 주시고 당 대표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당원들이 선출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세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기에, 이 거룩한 직책에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직책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라마 나욧의 역사가 기독자유당에 나타나길 소원한다. 무엇보다 현재 사정을 보면, 과연 기독자유당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반기독교 정책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고, 친동성애 정책과 동성결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제3의 성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남성과 여성, 양성 밖에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민법에는 상속 순위를 정할 때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유증을 받을 때도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그 태아를 생명권 주체로 인정하면서, 막상 태아가 살려달라고 하면 권한을 없애버리는 나라,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고 대표는 끝으로 “기존 정당이 이를 막았나? 우파나 좌파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정당은 기득권 세력이 돼 버리더라. 오직 기독교 정당인 기독자유당만이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섭리대로 남자와 여자 창조를 인정한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의 건국을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30대 북한 김정은에게 오지랖 넓다는 이야기나 들으면서도 한 마디도 못하는 이 나라가 주권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날 전당대회는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인 지덕 목사를 비롯한 길자연 목사, 이용규 목사, 엄신형 목사, 공동회장 박홍자 장로, 그리고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 최병두 목사 등을 당 최고위원으로 추대했다. 또한 고문으로는 조용기 목사 등 280개 교단 증경총회장들과 현 총회장들을 추대하기로 했다.

대표로 발언한 최병두 목사는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할 분을 찍고, 정당만 기독자유당에 투표해 주시면 되는데, 지난 3번에 걸친 총선에서 그걸 못해서 안타까웠다. 내년 총선에는 좋은 분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당대회는 당규 개정을 통해 △추가 최고위원 지명과 당직자 임명은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 △필요한 각 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위원장을 결의해 임명한다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당 대표 유고시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등을 결의했다.

특히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를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임기에 의해 기존 의원들이 사퇴하면, 차기 비례대표 순번 해당자가 승계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