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단체,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
한국교회연합단체,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
  • 채수빈
  • 승인 2019.04.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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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통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일제히 규탄’

한국교회 연합단체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는 판결에 대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기총은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태의 생명이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면서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그 자체로 귀하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규탄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도 지난 11일 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면서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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