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3월 말까지 연기
세무당국,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3월 말까지 연기
  • 채수빈
  • 승인 2019.03.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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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 자녀장려금 받는데 편리

세무당국이 종교인소득과세 결산 첫 해라는 이유로 당초 이달 10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와 관련, 이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받기로 했다.

따라서 2018년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들은 지급명세서를 이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18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자 계획한 교회(종교단체)와 목회자(종교인)들도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저소득 종교인소득 신고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인 근로장려,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편리하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공동대표위원장 서헌제 교수)는 “목회자(종교인)가 소속 교회(종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작든 크든 종교인소득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며,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3월말까지는 꼭 제출해야 하며, 3월 말까지 제출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가 4월 초부터 전산을 통해 분석하여 신청 안내를 하게 되고, 그 안내에 따라 종교인 각자는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는데 만약 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월말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세무서에 제출해 안내를 받은 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공동TF, 한국교회법학회(1600-98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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