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개협(분열측)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법’ 범죄 결정
검찰, ‘교개협(분열측)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법’ 범죄 결정
  • 채수빈
  • 승인 2019.03.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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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분열측 지도부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돼는 변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성락교회측이 제기한 불법 ‘기부금영수증’ 사건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가 발급한 것은 불법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지난 11일 결정했다.

성락교회는 “수많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열측이 소속 교인들에게 성락교회 명의의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2018년도에 무단으로 발급했다.”면서 “그 규모가 총 606건, 총 20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발급명세서(2018. 6. 29일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법무팀은 분열측 L씨를 비롯한 지도부 3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고,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2018. 10.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수사 끝에 분열측의 ‘기부금영수증 무단 발행 행위’를 범죄로 처분한 것이다(2019. 3. 11).

분열측은 교회측의 수차례 헌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금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분열측 지도부임이 당연할 것이고, 아울러 이번 분열측 소속교인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지도부의 승인 하에 진행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증거가 충분한 L씨만 벌금형을 결정하고, 나머지 대표자 J씨와 L목사 및 상임고문 Y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결국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법으로서 나머지 세 명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들 3인은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분열측 재정팀장으로 있는 L씨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지시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성락교회측은 “분열측 교인들의 기부금영수증과 그 많은 금액에 대해 L씨가 자신에게 유익도 없는 일에 대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말도 안돼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분열측의 지난번 ‘이면합의서’의 내용들을 볼 때 분열측의 체제는 협의체나 팀체제를 지향하고 있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분열측 대표자(장학정)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봐야한다’면서 ‘검찰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검찰 의 결정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성락교회측은 “다른 사건이 기소되면 유죄확정된 것처럼 난리치더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면서 “분열파는 그동안 임의로 교회헌금을 모집하고 유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조세징수와 관련된 이러한 사문서위조 등 범죄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임의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열파 지도부에 있음을 교회측은 엄중히 경고한다”며 “검찰의 이번 판단 결정이 ‘헌금 배임•횡령’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중인 사건이나 기부금영수증 관련 최근 추가 고소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민•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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