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판결, ‘교단 헌법 근간 흔들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
서울교회 판결, ‘교단 헌법 근간 흔들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
  • 채수빈
  • 승인 2019.03.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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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와 교단 등 성명과 탄원서로 판결에 문제 제기

서울교회의 차명계좌 400여개를 둘러싼 재정비리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총회헌법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한국교회 연합기관 및 교단은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부추긴다.’며 성명과 탄원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대표회장 외 38개 교단 및 10개 단체 회원일동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제도’와 관련 “한국교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의 판결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교단의 헌법은 신임 투표를 금지하고 있어 위임 목사의 해임 등 징계는 반드시 권징재판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서울교회가 헌법 규정을 어기고 지교회의 신임 투표 규정만을 가지고 강제 해임을 한 것은 명백한 ‘무효’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권징절차와 같이 총회 헌법에 정해져 있는 엄격한 사법적 통제절차와 변론절차와 증거조사절차를 거치고,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임 목사의 직분을 맘대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임 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엄격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총회 헌법 규정과 근본정신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위임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따라서 노회가 위임해 세운 위임 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할 수 없음을 밝힌다. △위임 목사는 당회와 노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노회에서 주관하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취임하는 것이고, 그 임기는 정년까지임을 밝혔다.

끝으로 위임목사는 권징(징계)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절차 없이 위임 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장총)도 7일 대표회장 외 26회원 교단 일동이 “대법원은 교회의 치리관할권을 왜곡하는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한장총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노회가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교회와 목사는 노회 관할, 장로와 집사는 당회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담임목사와 장로를 7년마다 신임투표로 시무여부를 묻게 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라면 용인될 수 없는 치리관할권 일탈”이라며 “당회는 노회소속인 위임목사의 임기를 자의로 중단할 수 있는 치리권이 없으며, 이러한 정관은 무효”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안식년규정은 그 내용이 총회헌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장로교회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91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회 총회가 채택하여, 총회헌법 해석의 모태가 된 ‘교회정치문답 조례를 들어 위임 목사와 지교회 사이의 목양 관계는 영구적인 관계이며, 목양관계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관계가 아니라, 노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관계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한장총은 “목사의 위임과 해임에 대한 관할권은 교회 설립과 유지를 위한 정치체제의 근간으로서 교회 자치권의 핵심”이라며,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회의 자율권을 내세워 장로교회의 핵심적 교리를 부정하는 일에 법원이 개입한다면, 이는 종교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통합)측은 총회장 명의로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안식년 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단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탄원서에는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기반으로 한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헌법에 반해 위임 목사의 임기를 지교회가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총회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총회 재판국이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기반으로 한 신임투표규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 안식년 규정이 총회헌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음을 알렸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판결이며, 기독교 교리나 신학적 전통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사법기관이 총회헌법에 대한 해석을 해당 종교단체와 다르게 한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해석 및 정체성 형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노회장과 노회원들도 성명을 통해 “지난 2017년 4월 서울고법 제37민사부의 판결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가, 2018년 12월 서울고법 제38민사부에서는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며,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교회는 MBC PD수첩 ‘갈라진 교회’편으로 담임목사 지지측과 반대측으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방영되기도 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뿐만 아니라 소속 교단 및 소속 노회도 일제히 서울교회에 대한 서울고법의 안식년 규정에 대한 판결이 ‘교단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에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규정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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