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한장총,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 개최
한교연•한장총,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 개최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9.03.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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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까지 제출할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 설명
△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장총)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시행 1년을 맞아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지난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회원교단 목회자 및 교회 재정담당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이달 10일까지 제출해야할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했다.

앞서 드린 예배는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인사말씀, 한교연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의 광고 순서로 진행됐다.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설명회 취지를 말하고 있다.

송태섭 목사는 설명회 취지에 대해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2년 전부터 TF 팀을 만들어 종교인과세에 대해 대책활동을 해 왔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 시행령에 따라서 시작된 종교인과세가 아직도 교회와 관련 종사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되어 시급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과세는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이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인식하에 한국교회가 적절히 대처해야하므로 이런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정교분리 헌법정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TF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종교인과세에 대해 기독교는 교회의 재정관련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종교 중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집행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그래서 종교인과세는 기독교에 대한 형평을 잃은 법제정 추진이라고 판단해 입법반대와 균형 있는 법제정을 위해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종교과세가 아닌 종교인과세로, 목회활동비 34개 항의 목회활동에 대한 것은 비과세로 하고, 목회자 급여부분만 과세하는 것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2부 설명회에서는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박사가 법학자 입장에서, 세무사인 이석규 박사가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각각 종교인과세에 대해 설명했다.

서헌제 박사는 “종교과세에서 종교인과세로 된 경과와 목회활동비가 아닌 목회자 급여(사례비)가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그나마 진전이라면 진전”이라며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규 박사는 오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작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작은 교회인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급여를 지불하는 교회에서의 보고와 급여를 받는 목회자의 신고가 불일치 할 때의 경우,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혜택 등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한장총 사무총장 김명일 목사가 2년 동안 수고한 한국교회종교인과세 대책 TF팀들을 단상에 불러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교회종교인과세 TF 팀은 송태섭 목사를 비롯해, 권태진 목사, 김수읍 목사, 서헌제 박사, 이석규 박사, 박요세 목사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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