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 ‘감독회장 복귀후 또다시 선거 무효판결’
전명구 목사, ‘감독회장 복귀후 또다시 선거 무효판결’
  • 채수빈
  • 승인 2019.02.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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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6년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임을 확인
△2019년 전명구 목사 감독회장 복귀후 신년 기자회견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이 또다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 2018년 4월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감독회장에서 물러났다가, 6개월만인 10월 22일 전 목사 측의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받아들여져 감독회장에 복귀후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13일 오전 당선무효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날 선거무효확인 소송(2018가합549423) 판결에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자진해서 물러나고, 교리와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과정을 밟으면 된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 측에서 항고입장을 밝힘에 따라 2심은 물론 3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감은 지난 2008년 이후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10년 동안 소송전을 이어 왔으며, 직무대행과 임시감독회장 체제, 재선거 등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전명구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와 기감의 상황에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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