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는 부당한 사학 간섭’
샬롬나비,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는 부당한 사학 간섭’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9.01.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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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지지하는 국가인권위 해체되어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회장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국가인권위의 기독교계 학교의 건학 정신에 반하는 한동대 시정 권고 조치에 대해 성명을 28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는 부당한 사학 간섭”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는 존재이유가 없으니 해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시에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내용 등의 주제로 학내에서 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해 징계 철회를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동대 학부모기도회는 지난 1월 2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다자성애, 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요구는 인권이 될 수 없다”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규탄 집회 열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학생들은 입학할 때에 한동대의 기독교 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입학을 했으므로 학교의 학칙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학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대학의 정당한 자율권의 행사”라면서 “이 이념에 근거한 한동대의 징계규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징계를 행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일이다. 국가기관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동대의 경우 해당 학생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한 것이며, 본인 스스로 기독교가치관을 따르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고 학교를 지원해 다른 지원 학생들과 경쟁해 입학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전혀 제한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대광고 판결을 인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결론을 도출해낸 잘못된 논리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논리적인 근거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샬롬나비는 또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징계를 취소하라고 권고한 것은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된다. 국가인권위는 보편적인 종교와 세계관을 존중하는 행동방식부터 배워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절대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권위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샬롬나비는 “국가기관은 각 종립(宗立) 학교가 그 설립 정신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호해주어야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설립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하려는 학교 이념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건강한 가정과 공공 보건 유지를 위한다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는 것으로, 윤리적 책임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위 무조건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사회적 분열과 재앙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가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랐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유독 북한주민의 유린된 인권에 대해선 묘한 침묵을 택한 것은 활동 범위에 대해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격”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국내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인사들이 북한주민의 가장 열악한 인권실태에 눈을 감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유와 권리조차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부인하는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는 국가기관이라 볼 수가 없다”며, “국가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부당한 간섭을 지속할 때 이에 대한 해체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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