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락교회 분열측(교개협)의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성락교회 분열측(교개협)의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9.01.17 1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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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분열사태 법적소송에 악용,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이 목적 ’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분열사태를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열측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이하 교개협)는 교회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의 지난 16일 이같은 결정에 교회측은 “법원도 파악하고 있듯이 분열측의 궁극적 목적인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 찬탈’을 위한 소송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재정장부열람허용가처분” 제기도 각종 민•형사 소송자료 확보라는 책략이었지만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씨는 법원에 △교회가 김기동 목사(원로감독)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을 불명확하고 부당하게 했다는 의혹. △교회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할 위험. △세계센터 및 리더센터 건물을 무리하게 신축하여 교회재정을 파탄시킨 의혹 등의 이유를 주장하면서,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리를 들어 “민사집행법(제300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를 토대로, 이번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장학정 씨가 제출한 주장•자료만으로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장학정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으로는 첫째,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번 사건 장부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둘째, 교회가 현재 장부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셋째, 장부 중 상당 부분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특히 법원은 교개협 장 회장이 제기하는 의혹 중 “선교센터 및 리더센터 건물의 무리한 신축으로 인한 교회재정 파탄 의혹은 막연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적인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압박하여 분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는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가려질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발생 가능성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김기동 목사(원로감독)에 관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수사로 인하여 장학정 씨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해소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장 씨 등 교개협이 교회 회계자료 중 상당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교회로부터 가처분소송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의 검토만으로도 제기하는 의혹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실제로 교개협이 김ㅇㅅ 씨를 통해 교회회계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장학정 씨도 김ㅇㅅ 씨가 반출한 회계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사용한 사실도 확인해줬다.

교회측은 “현재 분열측이 구사하고 있는 일련의 법적 소송전략은 1단계 감독직무집행정지, 2단계 감독지위부존재확인, 3단계 분열측 감독선임”이라면서 “최우선적으로 ‘감독’ 직분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전술적 단계로 성적 의혹•재정적 의혹. 사이비 운운 및 ‘장부열람허용가처분’ 등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공격수단으로 기획•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BS방영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이나 이번 사건 기각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사법부가 교회사태의 본질을 교개협의 주장처럼 순수 개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계류중이거나 향후 관련 소송들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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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타격대 2019-01-18 01:32:52
분열측은 기동이 할배쪽이 분열측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