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성경적 원리로 각종 분쟁 해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성경적 원리로 각종 분쟁 해결’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9.01.16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9차 정기총회, 신임 법인이사에 최병락 목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9차 정기총회에서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통해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9차 정기총회가 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에서 열고,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 적용을 통해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는 정관 제15조에 의해 68명 출석으로 개회되어, 회원점명, 개회선언, 개회사, 회순통과, 각종 보고, 안건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기 문용호 변호사가 지난해 경과 및 각종 사업을 보고하고, 감사 고성삼 장로가 감사보고를 하고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안건토의 시간에는 2018년도 제11기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19년도 제12기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19년 제12기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및 개임이사, 신임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 등을 다뤘다.

이에 따라 화해중재원은 2019년 상담과 조정, 화해와 중재, 법원 연계 조정 사업을 필두로 연구 및 교육, 훈련사업, 출판 및 홍보 사업, 회원교회 및 기관회원의 확보 사업 등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해중재원은 올해 중재원이 신청 받은 사건에 대한 상담, 교섭, 협상, 조정/화해, 중재 사건을 시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소송사건의 조정을 시행한다. 또한 법조인, 목회자 및 전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포럼을, 하반기에는 세미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교인을 위한 분쟁의 발생방지 및 해결을 위한 교육을 전개하고, 법원이 실시하는 총괄조정위원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특히 화해중재원은 지금까지 화해사역을 종합해 소식지 및 저널을 발간하고, 주요 기관 및 교회, 교단 홍보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대, 서초 등 지하철 역사에 중재원 안내 광고를 실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정 후원의 활성화를 위해 임원 및 유관자들의 소속 교회 및 단체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월 10만원 이상을 사회선교비 계정으로 책정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어 총회에서는 양승원 변호사와 유재승 장로, 노윤식 목사 등이 운영이사를 사임했음을 밝히고, 신임 법인이사에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를 세웠다. 또 감사에 고성삼 장로, 태원우 변호사를 연임시키고, 신임 실행이사에 강규열 장로(한강개발)를 선임했다.

또한 기존 임기만료로 인해 퇴임하는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와 문용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박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서상식 목사(동부순복음교회), 양인평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장우건 변호사(장우건 법률사무소), 박경진 장로(진흥문화원) 등을 재취임시키고,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백현기 장로(부원장)와 이영복 장로(부이사장), 최병락 목사(부이사장) 등을 새로운 법인이사로 선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