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막무가내’ 행정 법원이 제동
한기총 ‘막무가내’ 행정 법원이 제동
  • 채수빈
  • 승인 2019.0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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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에 대한 회원권 제한 결정은 불법’
▲ 지난해 11월 22일 문제의 결의를 진행한 한기총 제29-7차 임원회 모습
▲ 지난해 11월 22일 문제의 결의를 진행한 한기총 제29-7차 임원회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이하 한기총)의 막무가내식 임원회 결의로 가입보류 시킨 예장성서총회 김노아 목사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한기총은 지난해 11월 22일 제29-7차 임원회를 열고, 예장성서총회 총회장 김 목사에 대해 ‘한기총 가입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입 보류를 결의했다.

이같은 결의에 대해 김노아 목사는 이날 임원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서울중앙 2018카합21821),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등록 마감 하루 전인 10일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한기총의 제29-7차 결의에 대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첫째, 한기총 정관 규정상 회원은 가입절차를 마친 기독교교단과 단체고, 해당 교단과 단체에 소속된 총회장 등 개인이 한기총 회원이 될 수 없는바, 회원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은 하자라고 판단했다.

둘째, 예장성서총회는 2013. 7경 한기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임원회의 심의(심사위원의 보고 포함) 및 실행위원의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그 무렵부터 5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를 인정받아 총회대의원 및 실행 위원을 파송하여 왔다. 그리고 교단 총회장인 김노아 목사는 2013. 8경부터 한기총의 공동회장, 신천지 대책 위원장 등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사실과 한기총 법인이라고 선임되어 2015. 3.5 등기 까지도 마쳤다.

특히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노아 목사에 대해 제23, 24대 대표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명시해 명백히 한기총 회원 교단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조사ㆍ검증 절차의 일부(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회원권을 ‘사후’적으로 제한, 정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신뢰와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김노아 목사의 회원권은 자동으로 유지되고,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등록의 권한도 유지됐다. 그러나 김 목사의 불법 임원회 결의문제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30일 까지 이중가입으로 한교총을 탈퇴하지 않은 이영훈 목사를 선관위원장에 불법 선임한 문제도 안고있어 향후 한기총의 행보에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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