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X파일 제작자 윤 씨, 결국 명예훼손 ‘공소제기’ 결정
성락교회 X파일 제작자 윤 씨, 결국 명예훼손 ‘공소제기’ 결정
  • 채수빈
  • 승인 2019.01.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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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허위사실 적시’로 재정신청 받아들여 재판청구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은 서울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분열사태를 일으킨 X파일의 제작자 윤준호 씨가 김성현 목사의 사모(최00)에 대해 명예훼손한 사건을 고검에서 항고기각 된바있다. 그러나 최 사모는 억울함을 풀기위해 서울고등법원에까지 재정신청을 했고, 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5월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설명회를 목적으로 일부 예배당 5곳의 신도들 약 300명이 모인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준호 씨가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최 사모에 대해 ‘유다와 다말’에 빗대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윤준호가 2017.5.31. 구리예배당에서 최ㅇㅅ사모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했다.

윤 씨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법원은 “△성적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발언한 점. △발언의 경위, 표현의 구체적 방식 및 맥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최 사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JTBC가 방영한 김기동 목사와 관련된 'X파일'에 관한 반론보도.

법원의 결정에 교회측은 “‘X파일의 제작자인 윤준호의 발언내용’과 ‘X파일의 제보자인 주 씨의 발언내용’에 대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의 판단을 법원이 했고, 결국 법원은 그들의 발언이 ‘진실인 것처럼 발언한 허위사실’임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듯 법원은 △윤준호는 ‘주 씨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주 씨는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주 씨 자신도 ‘둘 관계는 심증만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 △윤 씨는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에게서 들은 바도 없음을 명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문에 윤 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명백히 확인되지도 아니한 위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이 교인 30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마치 그것이 진실일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 하였다“면서 ”피의자(윤준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리적인 근거로는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관련한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판결문에 제시했다. ①“언론•출판의 자유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아무리 비판사항이라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②“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는 사실의 직접적 표현뿐만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그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한편 교회측은 “이런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고통받는 성락인들과 ‘X파일’ 성추문으로 명예가 처참히 짓밟히는 정신적 충격을 겪은 여성 당사자들이 있다.”면서 “특히 마음과 정신이 찢기어 심지어 육체의 병적 증세까지 나타날 정도로 고통 받는 최 사모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아니면 말고 식의 독설로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기도하고 있다. 성락교회는 변함없이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하나되어 교회를 수호하며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힘쓰면서 새해에 희망적인 열매를 기대하며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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