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불법적인 선관위원장 선임 논란으로 ‘또다시 추락’
한기총, 불법적인 선관위원장 선임 논란으로 ‘또다시 추락’
  • 채수빈
  • 승인 2019.01.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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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비대위, ‘자격정지된 이영훈 목사의 선임은 불법’
△4일 한기총 앞에서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는 비대위 임원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오는 29일 정기총회에서 제25대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선거관리위원장 선임 논란으로 또다시 시끄럽다.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등록접수가 7일부터 11까지로 공고된 상황에서 선거관리원장으로 임명한 이영훈 목사의 자격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한기총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중 목사, 이하 비대위)는 지난 4일 한기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선관위원장은 자격 없음을 주장하며, 계속 강행할 경우 선거 중지를 위한 사회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먼저 지난 11월 22일 제29-7차 한기총 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이중가입 단체를 탈퇴하지 않은 교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교단행정보류를 한다고 결의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기총과 한교총에 이중으로 가입한 기하성여의도총회와 이영훈 목사는 한교총을 탈퇴하지 않았고, 탈퇴 기한 다음 날인 12월 1일 자동적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따라서 기하성여의도총회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선거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3조 5항은 징계의 내용이 해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원회 결의만으로 징계를 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행정보류 해지, 재가입, 자격 복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신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는 “한기총이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됨을 인식하고 징계결정을 감추기 위해 제29-7차 임원회 회의록을 위조 및 변조해 이영훈 목사와 기하성 교단의 징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다항)을 삭제하고 한기총 공식 홈페이지에 한기총 공식 임원회 회의록을 변조해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도 한기총 대표회장선거를 여의도 측에서 주도하여 한기총의 법인을 해산하여 한교총으로 흡수하고, 한교총이 이단으로 지목한, 평강교회 박윤식, 다락방의 류광수, 세광교회 김노아와 200개 이하의 군소교단들을 한국교회 연합단체에서 추방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면서 “선거 업무를 계속 강행할 경우 선거 중지 가처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비대위의 성명서 전문

 

기하성교단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이유


1. 제29-7차 임원회에서 2018.11.30.까지 이중가입 단체를 탈퇴하지 않은 이영훈 목사에 관하여 징계가 2018. 12. 1. 자동적으로 확정되었음으로 선관위원장 자격이 없다.


2.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징계결정을 감추기 위하여 제29-7차 임원회 회의록을 위조 및 변조하여 이영훈목사와 기하성교단의 징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다항)을 삭제하고 한기총 공식 홈페이지에 한기총 공식 임원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계시하였다.

3. 운영세칙 제3조 5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징계의 내용이 해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원회 결의만으로 징계를 풀 수 없다.

운영세칙 제3조(회원권 제한 제명 및 탈퇴)
5항, 회원교단 (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을 훼손하거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단, 해벌이 도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보류 해지, 재가입, 자격 복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신규 절차 등에 준한다.

 

이영훈목사와 기하성은 한교총을 탈퇴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징계의 목적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계사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해벌되는 절차를 받지 아니 하였음으로, 제29-8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이중가입교단징계 관한 보류결정은 상식을 떠난 말도 안 되는 무지한 결정이다.

4. 운영세칙 제6조 1항에 따르면 이영훈 목사는 선관위원장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다. 이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법률적인 하자를 가지고 억지로 제25대 대표회장 선거를 강행하게 된다면, 누가 선출이 되든지 한기총은 또다시 법률공방에 시간을 허송해야한다.

 

운영세칙 제6조 (자격 정기 및 취소)
1. 회원교단과 단체가 행정보류 또는 회원권이 제한되면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의 자격도 정지되며, 회원 교단고 단체가 탈퇴 또는 제명되면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의 자격도 취소된다.

5. 한기총 비대위에서는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기 위하여 항의 방문하였으며, 이영훈목사는 한교총을 공식문서가 아닌 (구두로 탈퇴하였다고) 사무총장이 말하였다. 설령 구두든지, 문서든지, 2018. 11.30.이전에 공식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법률적으로 기하성과 기침은 이중가입교단임으로 한기총의 회원교단이 아니다.

6. 한기총 집행부가 행정과 정관 및 운영세칙 등의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관과 운영세칙을 알려주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한기총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019. 1. 5.
한기총 비대위 위원장 김명중목사
사무총장 이은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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