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를 향한 갱신위 '직무집행정기자처분' 기각
오정현 목사를 향한 갱신위 '직무집행정기자처분'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8.12.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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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성도들에게 ‘법원의 기각결정’ 환영의 뜻 전해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결정한 이후 지난 28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오 목사를 반대하는 갱신위는 지난 5일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오 목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오 목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에 시급히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필요한 정도로 채권자들(갱신위 측)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했고, 직무집행은 12월 18일부터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임목사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임시당회장 파송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28일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성도들에게 알린다며 “오정현 목사의 담임, 당회장 위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반대이탈교인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우리 교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같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사랑의교회를 굳건히 지키시도록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시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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