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중앙총회, “이건호 목사의 가처분은 ‘임시조치’ 본안서 다퉈야”
예장중앙총회, “이건호 목사의 가처분은 ‘임시조치’ 본안서 다퉈야”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8.1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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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엔 직전 회기 부총회장 주장하며, 확대해석 자제를 부탁
△지난 24일 예장중앙총회 제49회기 15차 임부장 회의

예장 중앙총회 총회장 이건호 목사가 이관식 목사 등이 제기한 ‘(총회장) 직무정지 등 가처분’(서울북부 2018카합20356) 신청 건을 법원이 인용해 직무정지 됐다. 그러나 이건호 목사측은 성탄절인 25일 ‘가처분 결정과 관련 총회에서 드리는 글’을 통해 “가처분은 ‘임시 조치’일뿐, 이기고 지고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이 없기를 당부했다.

이 목사측은 ‘가처분’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해 정하는 ‘임시’조치라며, 임시 조치의 기한은 ‘본안’이라 일컫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함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를 예로 들어 감독회장이 금권선거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 수개월 자리에서 물러나 있다가, 본안 재판에서 승소해 다시 자리에 복귀, 감독회장직을 수행중이라며, 임시 조치는 임시조치일 뿐 본안에 대한 판결이 아님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이 지난 9월의 정기총회에서 이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임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판결이 아니라며, 잘못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있을 본안 소송(재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본안에서 이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임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 총회장이 아웃되고 새 총회장을 뽑으면 되며,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 총회장이 즉시 총회장에 복귀해 남은 임기까지 총회장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측은 또 법원이 가처분 결정문에서 “(직무 정지된 공백이 된 총회장의 직무를 대리할) 총회장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선임 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직전 회기 부총회장인 고금용 총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헌법 7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총회 총회규칙은 ‘총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부총회장이 이를 대리’(제2장 제8조 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이 판단에 따라 이번 회기 부총회장 역시 유고에 해당되는바 해당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기에 원용할 수 있는 법률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적용하기를 바랐다.

다시 말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직전 총회장이 총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앙총회의 직전 총회장이 이번 가처분에서 직무 정지된 이건호 총회장이기에 다시 총회규칙에 따라 직전 부총회장이 급박한 사정 해소(‘총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총회장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측은 위와 같은 근거로 직전 회기 부총회장인 고금용 목사를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가처분 결과를 놓고 너무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되며, 대신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차분히 지켜보면 되는 것”이라며, 중앙총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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